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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여성 바지착용 금지 조항 폐지…전세계 기상천외한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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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문화된 프랑스 파리 여성들의 바지 착용 금지 조례가 213년 만에 4일(현지시간) 공식 폐지됐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여성인권장관 겸 정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1800년 11월 17일 시행된 파리 여성의 바지 착용 금지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이를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조례는 여성이 남자와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을 막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며 “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공식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파리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자 하면 현지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그동안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상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파리 외에도 전 세계에는 이런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영국 작가 리처드 해퍼가 전세계 기상천외한 법들을 모아 쓴 ‘멍청한 법’의 일부를 인용해 놀라운 법들을 소개했다.

싱가포르에서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을 문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금연을 위한 니코틴 껌은 허용된다. 미국 뉴욕에서는 껌 씹는 것은 자유지만 극장 운영자들이 바닥에 붙어있는 껌을 의무적으로 떼야 한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지독한 냄새로 유명한 과일 두리안에 관한 법이 있다. 이들 국가의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버스, 지하철, 호텔, 공항에서 두리안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자신이 느끼기에 배가 부르지 않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 이 나라에서는 또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 차 밑에 어린이가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태국은 속옷을 입지 않고 집 밖을 나서면 불법이다. 또 셔츠를 입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운전할 때 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태국 국왕을 욕해서는 안 된다. 15년간 감옥에 썩을 수 있다. 스위스에 간다면 밤 10시 전에 모든 화장실 용무를 마치는 것이 좋다. 이 나라에서는 소음 발생을 막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 변기 물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술에 관한 법도 많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주에서는 길거리에 앉아서 맥주를 마실 수 없다. 반대로 시카고에서는 거리에서 서서 술을 마시면 체포된다. 켄사스주 토페카에서는 와인을 찻잔에 내놓으면 안 되고, 클리블랜드에서 병에 담긴 위스키를 마시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