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단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기부금품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등 지정기부금단체들은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2011년 낸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음달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을 통해 새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에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목표액, 방법, 기간 등을 행안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지정기부금품단체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모금이 늘면서 모금 액수나 기간 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올해 초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을 목표로 아름다운재단이 실시한 모금은 예상보다 빨리 1000만원을 넘어 모금을 중단했다. 기부금품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단체들이 해석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1000만원 이상 모금 등록 무리”
기부단체들 법 개정 청원키로
기부단체들 법 개정 청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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