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모 직업과 직장, 재산 등 학부모 신상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지난해부터 학부모 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종교, 학력 등 신상 정보 수집을 금지시키고 있다. 과거 이런 정보수집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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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고교에서 최근 신입생에게 작성하게 한 자기소개서. 학부모의 학력과 직업, 직장명·직위(직책)는 물론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적으라고 되어 있다. |
대부분 초·중·고교에서 신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의 학습·생활지도에 참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부모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등 연락처, 집 주소 외에 직업과 직장, 재산 정도 같은 신상정보를 묻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실제 서울의 한 고교는 “가난은 조금 불편한 것일 뿐 부끄러운 일도 불행한 일도 아니다”라며 신입생들에게 가정형편을 ‘솔직하게’ 쓰라고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유경 상담실장은 “필요하다면 담임 교사가 학생 개별 면담 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되는데 학교나 교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담임 교사가 교육목적상 필요한 보호자 정보라고 해도 공통된 서식으로 일괄 수집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일선 학교에서 써오던 서식을 이용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교육을 강화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문제점이 파악되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