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최근 새만금 ‘와이파크(Y-PARK)’ 아파트 준공검사를 하면서 업체 측이 층수와 가구 등을 사업계획 승인 당시와 다르게 변경했는데도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심의를 거쳐 부안읍 선은리 일대에 건축된 새만금 와이파크 2개동 293가구의 사용검사(준공검사)를 승인했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군에 분양신청서 접수를 하고 승인이 날 경우 곧바로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아파트는 101동 181가구와 102동 112가구 등 2동의 293가구다. 102동은 지상 15층으로 건축됐다. 경사진 부지에 건축한 101동은 1∼7호는 16층, 8∼13호는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같은 동이면서도 층이 서로 다르다.
문제는 1995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 2개동 모두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101동의 1∼7호 구간이 지하층이 없는 지상 16층이 되자 지상 1층을 8∼13호의 지하 1층에 맞춰 지하 1층인 것처럼 설계도면에 꼼수를 부려 사용검사를 신청했고 군은 층수 확인없이 설계도면만 보고 허가를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1동의 13가구 가운데 지상 1층 1∼7호의 7가구가 지하대피소로 변경되면서 호수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이에 건축주는 1층에 당초 계획했던 7가구를 ‘유령가구’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사용검사를 받을 때만 15층의 1513호 뒤에 존재하지도 않은 1514∼1519호를 만들어 15층에 20가구가 들어설 것처럼 한 뒤 지하대피소를 다시 1층으로 바꿔 계획대로 7가구를 분양하려 한 것이다. 건축주는 해당 7가구에 대해 군에 건축물 대장 신고를 했고, 군은 이번에도 확인절차 없이 이 유령 가구를 건축물 대장에 버젓이 등재했다.
건축주는 101동의 경우 8∼13호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높이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의 지하층 산정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절반을 넘지 못할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육안으로도 일부분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표면에 노출돼 있어 지상층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 아파트는 지상 16층이 확실하다”며 “설계도면상 지상 1층을 지하 1층으로 한 것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부린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유령가구 부분은 지하대피소로 사용된 지상 1층의 7가구를 15층으로 옮기면서 생긴 것”이라며 “전북도의 감사 결과를 보고 층수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한현묵 기자
사업계획 승인 당시와 다르게
층수·세대 변경 불구 허가해줘
층수·세대 변경 불구 허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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