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여주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면 여주군은 1896년(고종 33)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 이후 117년 만에 ‘군’ 꼬리표를 떼고 ‘시’ 로 승격된다. 경기도는 28개 시와 3개 군이 된다. 시로 승격되면 우선 행정·재정 소요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지원 규모가 커진다. 최근 시로 승격된 충남 당진시는 국고보조금 430억원과 도비 40억원을 더 지급받았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의 경우 농어촌지역 기본공제액이 29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높아지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기본공제액이 5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올라 980가구 1127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1건당 2000∼1만2000원 오르고,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1대당 3만원, 시설물은 1건당 1만5000원 늘어나게 된다. 동으로 바뀌는 지역주민 221명은 재산세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가량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도시지역 고교생의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이 없어지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도 끊긴다. 군 관계자는 “세금 인상은 막을 수 없지만 농어촌특례입학 제외 등은 학력증진 프로그램 마련과 장학생 선정, 군비 지원 등으로 극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김영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