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조합장은 2일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설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박봉에 시달리는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중교통 체계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통문화협동조합을 설립한 울산 개인택시 기사 7명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조합 측은 “회사나 조합 일부 간부들은 가만히 앉아 차량 1대당 한 해 100만원 정도의 불로소득을 얻는다”며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기사에게 전가하고 차량구입비를 떠넘기는 사업주도 많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카드로만 유류비를 결제하도록 해 모든 기록을 남기고 투명하게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동구매 형식으로 정유업체와 협약을 맺어 유류비 인하의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차량 보험료와 수리비와 구입비 혜택까지 조합원이 볼 수 있다.
영리법인인 만큼 택배사업과 콜택시사업 등을 벌이면 또 다른 이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계좌당 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 월평균 50만원 안팎의 보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150만원 안팎이다. 나아가 서비스 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합은 전했다.
박 조합장은 “현재 울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 등 1500여명이 가입의사를 전해 오고 있다”면서 “조합원이 1000명 이상 확보되면 계획대로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