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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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때 들여온 러 불량헬기, 2014년 3월까지 새 기종으로 교환

국유재산법 개정안 확정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불곰사업)으로 들여온 불량 헬리콥터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 공무원이 직무 외 용도로 관사를 사용할 때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20억달러(이자 포함)를 돈 대신 러시아제 무기 현물로 받는 불곰사업을 1차(1996∼1999년)와 2차(2003∼2006년)에 걸쳐 진행했다.

경찰청은 이에 맞춰 러시아 카잔사의 안사트(ANSAT) 헬리콥터 7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2차 불곰사업에서 6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대 도입을 앞둔 2006년 산림청이 보유한 똑같은 기종의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정부는 해당 기종의 도입과 운행을 전면 중지했다. 국유재산법에 동산인 국유재산을 교환할 근거가 없어 불량 헬기를 교체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6월19일부터 재정부와 협의하면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러시아에서 MI172 기종 헬리콥터 7대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