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친딸 둘 성폭행, 다방여종업원 살해해서…

친딸인 자매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이 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친딸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은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과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거나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당시 초등학생인 두 딸을 함께 성폭행하고 폭력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직후인 지난해 6~7월 큰 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김모(32)씨와 성관계한 뒤 채무문제로 다투다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