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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청은 이들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산과 소득을 숨기거나 해외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한 역외탈세 혐의자 수십명의 각종 조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역외 금융계좌로 자산이나 소득을 빼돌렸는지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특히 재산 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출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조세피난처 4곳에 재산은닉자의 해외금융소득 자료 등 각종 조세정보를 요청했다”며 “한 사업가는 조세피난처에 위장계열사 2곳을 설립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하마(2011년 8월), 버뮤다(2012년 1월), 바누아투(2012년 3월)와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서명했는데, 올해 안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