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담임교사가 제자 2명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9일 제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차 안과 학교 계단 등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 2명에게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학생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학생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학교 상담교사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교육청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서는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죄질 등을 고려해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자체조사를 토대로 해당 학교 법인에 파면을 요구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3년 전 정교사로 임용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했다”며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담임교사, 여중생 2명에 음란행위 시켰다가…
기사입력 2013-04-29 23:29:41
기사수정 2013-04-29 2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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