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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신원확인 법 고친다…수색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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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매질환자 추가 등 내용 '실종 아동법' 개정 나서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 시행
2009년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에 다니던 A(18·여)씨가 집 앞에서 사라졌다. 가족들은 A씨를 찾아 전국을 헤맸다. 하지만 A씨는 1년6개월 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병원 측은 “A씨가 6개월 전 변시체로 발견됐으며, 신원 확인이 안 돼 냉동고에서 관리돼 왔다”고 말했다.

A씨는 실종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주민등록대상(만18세)은 물론 실종아동법 관리 대상(14세 미만)도 아니어서 신원파악이 신속하게 되지 못했다. A씨 부모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가슴을 쳤다.

앞으로는 이 같은 황망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관련법을 고쳐 보건복지부·경찰청 등에 흩어져 있던 실종자 수색 업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종자 범위도 유엔 권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29일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아동 범위 확대, 치매 질환자 추가, 코드 애덤(Code Adam)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에서 개정안 통과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서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동 범위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동 인구는 2010년 기준 0∼13세가 675만2270명, 14∼17세가 257만9624명이다. 경찰이 법에 근거를 두고 위치추적,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실종이 신고되면 10분간 출입을 통제하고, 전 직원이 아동을 찾도록 하는 선진국 시스템인 코드 애덤 제도도 개정안(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포함됐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노인복지법에 있는 ‘치매노인(65세 이상)’ 규정을 ‘치매 질환자’로 확대하고 이를 실종아동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다. 치매노인은 인지력이 아이 수준인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보호가 절실하지만 예방·추적 등의 주체가 복지부로 돼 있다보니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치매질환자 실종은 2008년 4246건에서 2012년7650건으로 급증세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향후 5년에 걸쳐 아동전담 경찰관 178명, 실종수사 경찰관 277명으로 구성되는 ‘장기실종자 수사·추적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시행 10개월 만에 실종자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6.6% 증가세를 보이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반전이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개정안은 아동 등 약자들이 실종 직후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제도 개선에 걸맞은 후속조치가 꼭 나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