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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짜고 이민서류 조작한 변호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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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한인 변호사가 미국 현지의 전현직 공무원들과 결탁해 이민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지방검찰청은 외국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이민서류 조작 등을 알선해온 혐의로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이민 변호사 이모(47)씨를 기소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이씨와 공모해 비리를 저지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국(CIS),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소속 전현직 공무원 4명도 뇌물 수뢰 및 지위 남용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미 한 차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씨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승인을 얻고 영주권 취득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최대 5만 달러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수천달러의 현금과 고가의 전자제품 등 뇌물을 상납했다고 신문은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 20년 전부터 불법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의 고객들은 대체로 미국 입국 시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비자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한 외국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시아인이며 이씨의 의뢰인 35명 이상이 불법 행위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0년에서 최대 8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