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10년만에 주택대부금 한도가 2배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지는 대부제도를 개선했다.
24일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대출에 한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구입(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 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또 1998년 이후 적용해 온 주택대부 금리도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이면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면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대출 관련서류를 갖춰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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