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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주민, 포탄 파편 맞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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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 8부 능선서 시신 발견
마을이장 “훈련 통보없었다”
지난 2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주민 김모(63·여)씨는 군부대 사격훈련 중 포탄 파편에 맞아 숨졌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강원 화천경찰서 등은 “군 사격장 8부능선에서 숨진 김씨의 시신에서 포탄 파편 흔적을 발견했다”며 “시신이 발견된 3m 위 지점에 60㎜ 박격포탄이 떨어진 점으로 미뤄 폭발 압력이나 파편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요원을 현장에 파견해 군 감식팀과 공조해 현장감식을 벌였다. 현장감식에는 유족들도 참여했다.

경찰은 “포탄이 떨어진 곳은 김씨의 시신 3m 위쪽으로 발사 지점에서 1㎞, 목표물 300m 이전 지점”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에서도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에서 발견한 파편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포탄 파편인지 불발탄 파편인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산나물을 채취하러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겨 이날 오후 8시쯤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군과 경찰은 합동수색을 벌인 끝에 다음날 오전 11시20분쯤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육군 모 부대 공용화기 사격장 8부능선에서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군부대 포 사격훈련은 김씨가 나물을 캐러 나간 22일 오전 6시2분부터 오전 10시19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 관계자는 “포 사격훈련 일주일 전에 해당 면사무소에 사전 통보했고, 사격훈련 30분 전과 직전 2차례에 걸쳐 경고방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마을 이장은 군부대 측으로부터 사격훈련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부대의 사전통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사격훈련 당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화천=김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