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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건축 주택 양도시 무리한 과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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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범위가 현재 기준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확대한 가운데 법원도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최근 이모(60·여)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씨는 1999년 10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A아파트를 취득했고, 2004년 12월 재건축으로 B아파트로 이름이 바뀐 아파트를 새로 취득했다. 3년 뒤 아파트를 매각하며 양도소득세 1억1000만원을 세무서에 낸 이씨는 “아파트 재건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구(舊)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며 세무서에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한 86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A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된 B아파트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3800여만원만 환급했다.

이에 이씨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축주택 사용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세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법 규정이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