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박진열 사장 등 사측 인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5층에 있는 편집국에 진입해 기자 2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편집국을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15명 정도의 외부 용역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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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사측의 전격적인 진입로 봉쇄로 편집국에 들어가지 못한 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16일 편집국 입구 계단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대위는 16일 “사측의 행위는 언론자유의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조치”라며 “사측의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박 사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유일한 목적은 ‘회장이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노조의 부도덕한 불법행위를 더는 용납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위 소속 기자 100여명은 한진빌딩 1층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후 일부 기자가 편집국 진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실패했다. 비대위는 앞서 4월 29일 장 회장이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사측이 이영성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하자 기자들이 보복인사라고 반발하면서 ‘2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돼 왔다.
편집국 봉쇄 사태에 따라 17일자 신문은 이날 사측이 재임명한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과 부·차장급 등 20명 안팎만이 참여해 파행 제작됐다. 논설위원들은 사설 집필을 거부했다.
송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