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009~2010년 일간지에 경기도 양평 부근의 땅이 곧 개발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낸 뒤 86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업자 한모(58)씨를 구속하고 김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토지 매매·중개·광고 등으로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눈 뒤 개발 허가가 나지 않은 경기도 양평 인근의 땅을 사들이고, 일간지에 해당 땅이 고급 전원주택을 세우기 좋고 투자가치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냈다.
서초서의 한 경찰관은 "이들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로 토지에 도로를 내는 등 일부 기초공사도 시행했다"며 "투자자 개인당 약 250~350평의 땅을 등기해주겠다고 속인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5000만~6000만원에 팔았다"고 했다.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신문 광고에 전원주택 내부 조감도와 법무사 연락처까지 실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투자자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도 않은 채 투자를 했고, 피해자들은 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던 50대 이상의 주부나 70~80대 노인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투자자들은 개별 등기도 하지 못한 채 2년여를 기다렸지만 개발허가가 나오지 않고, 사들인 땅의 일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자 한씨 등 부동산업자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씨는 앞서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일대에서 임야를 무단으로 불법훼손한 죄로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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