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선플(착한 댓글)’ 관련 법안 마련에 동참했다.
19대 국회선플정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 통합을 위한 선플 관련 법안’ 2건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혐오죄’를 신설한 것이다.
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자원봉사의 범위에 추가했다. 기사나 블로그 등에 달린 악플에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적고 악플이 달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선플을 달면 심사를 거쳐 ‘선플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다. 울산시교육청 등은 자원봉사와 연계한 선플달기운동으로 학교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일보 6월18일 2면 기사 참조〉
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악플 땐 처벌 ‘혐오죄’ 신설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기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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