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뺏은 파렴치한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여자 승객의 돈과 카드를 뺏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택시기사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쯤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2시간가량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A씨가 그대로 잠이 들자 가방에서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를 꺼낸 뒤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CCTV에 찍힌 피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신분을 확인해 이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대 女, 술 취해 택시 탔다가 성폭행에 돈까지…
기사입력 2013-06-27 16:49:41
기사수정 2013-06-27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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