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11월에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발행된다.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축소=7월부터 12월까지 주택 유상거래 시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법정세율(4%)의 50%를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그동안은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를 감면해줬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10월부터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단체에서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더라도 1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기타·근로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에게도 건보료 부과=연금소득 또는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보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한다.
▲희귀난치·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 새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가 추가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5%였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85만127원 밖은 68만102원으로 인상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6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9품목으로 늘어난다. ▲귀농 지원 확대=귀농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으면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반기부터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9월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의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그동안 양평군 등 7개 시·군에서 임의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서울·인천·경기의 한강수계 전역 의무 시행으로 확대된다.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9월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노닐페놀 등 환경 유해인자 4종의 기준을 넘는 제품은 판매중지나 회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년 연령 하향=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난민법 시행=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과태료 부과=1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복무기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정부보증 학자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군복무기간 발생 이자가 면제된다.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면 처벌된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된다. 강간죄 대상은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편집국 종합
철도·버스·지하철 전국 호환 가능한 교통카드 11월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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