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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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3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824곳 지정

재산 공개·퇴직 후 취업 제한
2012년 말보다 18곳 늘어나
임원들의 재산을 등록·공개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을 받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해 말보다 18곳 늘어났다. 공직유관단체의 수는 늘어났지만 공무원이 퇴직 후 이들 단체로 재취업하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될 수 있어 오히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상반기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 824곳을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지정 또는 해제된 곳을 포함해 지난해 말 806곳에서 18곳 늘어났다. 1년 전보다는 95곳 늘어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받은 기관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 기관의 임원은 매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임원을 선임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체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단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군포문화재단 등 14곳이 공직유관단체로 새롭게 지정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7곳도 추가 지정됐다. 대신 법인 해산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는 진주의료원은 지정이 해제됐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