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빚 갚을래? 옷 벗을래?"…음란방송 출연 강요한 사채업자

빚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해 돈을 가로챈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업자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촬영한 음란 영상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40곳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7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여성들에게 100만∼10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해 받은 출연료 200만∼300만원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와 인터넷방송업자들은 자칭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이런 수법으로 1년 8개월간 11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