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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분양 아파트 계약한 게 죄?…흉기로 돌변한 '강화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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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양 아버지 “회사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화가 난다”며 분통 터트려
사측 “강화유리라고 해서 아예 깨지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

10대 여중생이 아파트 욕실 샤워부스에 부딪쳐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저녁 대구 동구 신서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에 사는 A(14)양은 욕실 샤워부스에 부딪친 후 다리 3군데가 찢어져 119로 긴급 이송해 시내에 있는 P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A양의 아버지는 “강화유리인 샤워부스가 산산조각 났는데 다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며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사측에선 “딸이 세게 부딪쳐서 그런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A양의 아버지는 주장했다.

그는 “세게 부딪쳤을 때 생길만한 멍자국은 없었고, 욕실에서 나오던 딸이 세게 부딪쳤으면 얼마나 세게 부딪쳤겠냐”고 반박하며 한 포털사이트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또 그는 “미분양이 난 아파트를 계약해서 지난해 11월에 입주했고, 입주 전에도 두 차례 욕실 샤워부스와 욕실 타일 크랙 때문에 서비스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화성산업 품질관리팀 관계자는 “파손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누군가 밀어서 깨진 것 같다”며 “강화유리라는 게 안전유리지 아예 안 깨지는 것이 아니며, 파손될 경우 산산조각 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