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8일 17차 회의를 열어 보험료율 인상안을 집중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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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국민연금 소득기준 상한선인 월급여 389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로 월급에서 매달 17만5000원(사업자가 나머지 17만5000원 부담)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월급명세서에서 25만2850원, 14% 인상되면 27만2300원이 각각 차감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위원인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자문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귀속될 이유는 없다”며 “정부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 김연명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 기금이 400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2%에 달하는 등 쌓아놓은 공적연금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몸집을 더 키우면 ‘연못 속 고래’가 된다”면서 “이미 금융시장 독점현상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오르면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영세사업장과 근로자 등 사각지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