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이 착용했던 속옷과 아동 음란물 등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속옷과 아동음란물을 함께 산 남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속옷과 아동 음란물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안모(30)씨 등 남성 9명에게 속옷을 팔아 1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속옷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인증샷’을 찍어 남성들에게 보냈으며, 속옷 한 장당 3~5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성이 입던 속옷 등을 산다는 남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돈을 벌기 위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