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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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세 이상만 선거권 부여 합헌”

투표시간 제한도 합헌 결정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를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법자는 이를 근거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18세 이상 국민이 국가와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에서 19세 사이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투표시간을 정한 것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소 설치·투표관리·개표에 필요한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당선자가 신속히 결정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