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딸 하반신 마비돼도 돈이면 'OK!'…비열한 母

딸의 하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수술을 거부했다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어머니와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상대로 약 5년 동안 36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금모(45·여)씨 등 일가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금씨의 어머니인 오모(70)씨는 보험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범행을 도왔다. 범행에는 오씨의 아들 2명과 딸 3명, 이들의 남편과 부인, 내연남까지 가담했다.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녀들까지 동원했다.

금씨는 2005년 7월22일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후문에서 여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자신의 자녀 신모(11)양 등 2명을 태워 주차중인 청소차를 들이받고, 탑승객이 7명인 것처럼 부풀려 입원했다. 치료비 명목으로 9610만원을 타내는 등 2011년까지 36차례에 걸쳐 모두 6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금씨는 2011년 10월 2일 경기 화성에서 동거남 손모씨(43)가 운전하던 차량을 후진해 차량 뒤에 있던 딸 최모(당시 14)양을 들이받아 58일간 최양을 입원시켜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금씨는 사고 직전 최대 1억7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자신이 받기 위해 전 남편으로부터 최양에 대한 친권포기를 받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최양은 퇴원 당일인 12월3일 오전 2시30분 금씨의 주거지인 인천 3층 빌라에서 추락했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금씨가 거부해 최양은 하반신 마비장애인이 됐다. 최양이 장애 판정을 받자 금씨는 보험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금씨의 가족들이 13개 보험사 117개의 상해 또는 장애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고 중고차량 16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입원했던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