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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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재입대' 추진하나…김광진 "선발 특혜 분명"

최근 연예병사로 만기 제대한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에 대해 정치권에서 원칙적으로 ‘재입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연예병사로 근무한 일부 연예인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선발돼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전역한 가수 비와 가수 KCM(31·강창모) 등 이미 전역한 2명 등에 대해 군복무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며 “그러나 비는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예병사가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보통 연예병사 경쟁률은 지원 서류를 제출한 후 3대1 혹은 4대1 정도의 경쟁을 해야하지만 가수 비는(서류도 내지 않고 합격해) 특혜를 입은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는 ‘국방부 홍보병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인용해 2012년∼2013년에 선발된 연예병사 15명 가운데 10여명이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합격 처리됐으며 가수 비도 여기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입대가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에 따르면 연예병사(국방부 홍보지원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약서나 추천서가 있어야하며 연기자는 주연 또는 주연급 출연 경력, 개그맨은 TV 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 출연 경력,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 출연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가수 비는 지난 2011년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해 군복무를 시작했으며 이듬해 2월 연예병사로 발령받고 국방 홍보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근무 중에 탤런트 김태희(33·여)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연예병사 제도 논란이 불거졌고 7일의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한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