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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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성폭행 당하는데 '멀뚱멀뚱'… '방조죄?'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도록 방조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성폭력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강간하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수사 초기 피고인이 유치장 안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현재 고3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군의 친구 5명은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군에게 징역 3년6월, 만 19세 미만인 정군의 친구 5명에게 단기 3년~장기 5년, 단기 5년~장기 7년을 구형했다.

정군은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의 공원으로 A(16)양을 불러내 권모(18)군 등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권군 등이 남자화장실에서 A양을 집단 성폭행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