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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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 친구와 성관계 가진 금수 같은 母

미성년자인 아들의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캐시아 마리아 데이비스(46)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데이비스는 지난 2006년 하키팀에 소속된 아들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파자마 파티’를 벌였다. 그는 14세와 16세 소년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소년 중 한 명이 자신의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데이비스의 행각이 들통났다.

이 사건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재판이 열렸으나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수차례 난항을 겪었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