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있는 헬스클럽 5곳에 문의한 결과 3곳에서는 개인교습 신청 시 카드 결제가 안 됐고, 2곳은 카드결제 시 5∼10%의 금액을 더 내야 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A헬스클럽은 3개월 이용권 역시 “현금으로 하면 특별할인가로 가능하다”며 현금 사용을 유도했다. 미용실도 카드 결제를 꺼리는 업종 중 하나다.
몇 주 전 미용실에서 파마와 염색을 한 대학생 김모(23·여)씨도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더 내야 한다는 말에 근처 현금인출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김씨는 “수수료 때문이라는데 요금을 10%나 더 받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장삿속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만원 이상만 카드 사용 가능’ 혹은 ‘할인상품은 카드 사용 불가’라고 써붙인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신고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법적 처벌을 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돼도 가맹점에 피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고가 접수되면 여신금융협회는 결제가 거부된 카드사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조사를 나간다. 카드 거부가 3회 누적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를 포기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한 가맹점에서 3회 이상 카드 거부 신고가 누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국세청을 통해 카드 거부를 신고할 경우에는 1차 신고 시 바로 발행 거부 금액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되고, 2차 신고 시 가산세 5%에 20%의 과태료가 얹혀지는 조치가 취해진다. 어디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 거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금융당국에 신고가 들어가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장사에 타격을 입는다고 하지만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수수료가 대폭 줄었다.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해결할 문제”라며 “카드사들은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메운다고 각종 혜택도 줄이고 있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