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중앙·지방 재원중립 원칙 하에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느라 힘겨운 상황인데 5년 안에 구조개편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 노력은 게을리한 채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방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지자체에 이전해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 확대, 취득세율 인하 거부 등 지방세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비중 확대에 적극적이다.
이영희 수석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2014년까지 1단계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5.9대 24.1로, 2017년까지 2단계로 69.8대 30.2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곳간을 채울 수 없다”며 “‘7대 3’으로 격차를 축소하면 지자체에 재정 조달·지출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찬성한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은 중앙·지방 간, 지역 간 재원 재배분을 초래하는 만큼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