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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이석기 의원, 7시30분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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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에서 100여명이 모여 가진 회합 녹취록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