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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1672억원 자진 납부 ‘사죄’

입력 : 2013-09-10 21:00:59
수정 : 2013-09-10 2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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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전했다. 전재국씨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대국민 사죄문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이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또한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를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재국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재국씨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전재국씨는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해 재산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