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에 종사하는 B(27·여)씨 역시 회사 간부들과 함께 한 저녁 자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식사를 주문하자 허벅지까지 파인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 4명이 들어왔다. 종업원들은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 직접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B씨는 “일반 식당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특별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었다”며 “불쾌했지만 상사 앞이라 내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36조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업소가 아닌 곳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동석접객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복을 입은 접대원들이 일행이라고 발뺌하거나 음식을 나르다 잠시 자리에 앉았을 뿐이라고 변명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을 비롯해 몇몇 식당은 예약단계부터 종업원 동석접객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종로구는 지난 4년간 이 같은 행위를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다. 종로구 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위생점검과 종업원 보건관리, 청소년 대상 술 판매 등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이 있어 동석접객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동석접객 등을 집중단속 해 ‘유흥세’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미미하다. 강남구의 유흥접객 일반음식점 적발건수는 2011년 13건, 2012년 12건, 2013년(8월 현재) 19건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2011년 21건을 단속했지만 지난해는 6건에 그쳤다. 마포구도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단속건수가 19건에 불과하다.
성신여대 김태현 교수(여성학)는 “왜곡된 성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접객행위가 성행한다”면서 “여성을 볼 때 성적인 존재가 아닌 서로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