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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와 수형자 접견내용 녹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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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수형자 접견 때 나눈 이야기를 녹음, 기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모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수형자가 제대로 된 법률상담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소송 상대방이 국가이거나 구금시설의 부당처우를 다투는 소송일 경우에 접견내용을 녹음하면 당사자 대등 원칙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은 "A씨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만큼 녹음은 증거인멸이나 추가범행을 예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2003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2010년 교도소 내 두발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헌법소원 사건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교도소장이 녹음하자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