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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35개 건설사 무더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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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35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날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한일건설,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이들 건설사는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