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는 입주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다음달 초 처음으로 한·미 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열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 의회 내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개성공단 제품에 한·미 FTA의 혜택이 부여되려면 미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은 1974년 미 무역법이 규정한 미국의 무역 특혜 대상국에서 제외돼 미 의회가 이를 해제하지 않는 한 북·미 간 정상 적 무역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
지난달 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 한마당’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 가운데 현재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4개에 불과하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에 그쳤다.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합의 품목 중 36개에 불과하고, 한·페루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31개에 지나지 않았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