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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매형에게 사건의뢰 유도한 검사, 집행유예. 매형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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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 전 검사(3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매형은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검사의 매형 김모 변호사(49)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을 알선받았던 의사 김모씨(36) 등 증인들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대화내용 녹음 파일·녹취록 등이 존재하는 등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검사의 경우 검찰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한 뒤 "알선 외에 부당한 사건 처리 등 부정처사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고 언어장애를 앓는 아이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여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수사한 의사 김씨 등을 매형이 있는 H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검사는 비 수사부서로 전보딘 뒤 지난 2월 면직 처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