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로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1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느라 별 억지 논리 다 동원하는 검찰”이라며 “박근혜 총애받던 ‘박 마음속 검찰총장’ 김학의 살려주려 성범죄 수사의 기본 다 뒤집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박 유죄, 반(反)박 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해당 동영상을 성폭행 증거자료가 아닌 제반적인 참고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에도 동영상이 증거판단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섰던 경찰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표창원 전 교수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