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12일 “개그우먼 송인화를 두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6월과 7월 미국과 한국에서 언니와 함께 두 차례 걸쳐 대마초를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9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당시 송씨는 “호기심에 언니랑 같이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송씨의 대마초 흡연 횟수는 많지 않지만, 다른 유사한 마약 사건 사례들과 비교해 약식이 아닌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인화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언니 역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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