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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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강력범은 군 면제?…'병무 로드맵' 형평성 논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병무분야 100개 실행과제를 담은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이 공개됐다. 그런데 로드맵에 내년부터 강도나 강간범 등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를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 군 면제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병무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부유층 자녀나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 11만명의 병역 사항이 집중 관리된다.

여기에 고졸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술훈련과 군 복무,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특기병 모집 제도가 이달부터 시범운영된다.

그런데 내년부터 강도, 강간 등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가 병역을 면제 받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수형자 소집 증가로 복무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감을 없앨 필요가 있어 면제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만일 수형자 병역 면제가 그대로 운영되면 '예외 없는 병역'이라는 병무 행정의 취지를 거스르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