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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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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하기 힘든 손해’ 인정
1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 유지
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