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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세무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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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누락 등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온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대구 지역 성형외과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의 각종 세무 비리를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북대구세무소 이모(56·6급)씨를 구속했다.

또 병원과 업체에서 이를 대행한 세무사 김모(57)씨 등 4명과 대구 지역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 3명, 모 요양병원 사무국장, 청과물 사업자 등 11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업체 등으로부터 최저 11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총 25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대구 S성형외과 원장 이모(44)씨는 지난해 수술환자 15명의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억2000만원 상당의 소득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250만원을 대가로 줬다.

경찰은 이씨가 이 외에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가 수사하는 한편 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