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올해로 만료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4년이 넘은 이 위원회의 활동에도 아직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일본과 사할린 등지에 봉환해야 할 유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단 1년 6개월간 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고 그때까지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유족의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위로금 신청건수가 약 1만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위원회가 2년간 더 활동하면 위로금 550억여원을 포함해 약 694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된다”고 예상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박성효 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
“위로금 미신청 피해자 절반 넘어”
“위로금 미신청 피해자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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