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국장 국장과 직원이 대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27일 "열람 의혹이 제기된 지난 6월 무렵 국가기관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맡은 사법등기국이나 전산정보를 담당하는 전산정보관리국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 가족부 열람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초구청 조모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 직원이 채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초구청 행정지원국과 조 국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통화내역 조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국장과 구청 실무자를 소환해 가족부 무단 조회 경위와 배경, 열람 자료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서울시에서 일하다가 원 전 국정원장이 2008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영전하자 행정비서관으로 따라간 측근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장이 이 정보를 이용·활용하기 위해서리도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기초수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승인을 받은 뒤에야 가족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 등록법상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이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들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다고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을 지난 9월 26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