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행정심판 담당 변호사를 두고 승소했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보너스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시는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심판 사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없이 실무자가 대응했다. 청구건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커지는 현실을 볼 때 전문가를 내세워 방어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75건이다. 올들어 지금까지 98건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단 한 차례 심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따라서 관련 기관을 도울 전문가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금액 규모도 커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에 사업장을 둔 것처럼 위장 신고한 차량 리스사 14곳에 취득세 1930억원을 부과했다. 리스사들은 조세심판원에 과세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서울시는 중요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특별착수금은 최대 3000만원,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 때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소송 비용을 받아낼 때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금액이 소액일 때는 행정 효율을 고려해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