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 출판사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실시, 권고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했으며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교학사, '김성수' '한일합방' '이승만' 등 지적
교학사는 총 8건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먼저 '한일 합방'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 "'합방'이란 용어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라며 '한일 병합'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일제시대 애국지사들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지사들의 민족운동을 축소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김성수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을 거절했다는 서술의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렵고 김성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에 재서술하라"고 명령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제주 4·3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라"며 "예를 들어, '경찰은 습격으로 오인해 발포했다'를 '경찰이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기자회견했다'는 부분의 경우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해산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성 등 6종 33건 수정명령…북한 관련 최다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의 경우 총 33건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경우는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서술한 부분으로 금성, 비상교육, 지학사 등에 대해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의 경우 남북분단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는 두산동아, 지학사 등에 "문장의 주어가 생략돼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서술한 천재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 처형 등의 사례를 제시하라"고 언급했다.
박정희 정부 평가에 대한 수정명령도 있었다. 교육부는 금성이 '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 개발과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은 성과가 컸던 만큼 부작용도 많았다.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됐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됐다'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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