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영상통화,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란 영상을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선정적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문 프로그래머 김모(41)씨를 고용, 문자 메시지에 뜬 번호만 누르면 특정 상대와 자동으로 영상통화가 되는 기능을 개발해 사용했다.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부과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음란방송을 한 여성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와 전직 화보모델, 취업준비생 등이었으며 월 350만원에서 900만원을 받고 음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외에 이 여성 등 12명도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여성 음란행위' 실시간 생중계
기사입력 2013-12-01 11:35:27
기사수정 2013-12-01 12:50:35
기사수정 2013-12-01 12:50:35
조선족·취업준비생 동원 일당 덜미…30초당 700원 통화료 25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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