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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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여성 음란행위' 실시간 생중계

조선족·취업준비생 동원 일당 덜미…30초당 700원 통화료 25억 '꿀꺽'

휴대전화 영상통화,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란 영상을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선정적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문 프로그래머 김모(41)씨를 고용, 문자 메시지에 뜬 번호만 누르면 특정 상대와 자동으로 영상통화가 되는 기능을 개발해 사용했다.

이들은 30초당 700원의 통화료를 부과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음란방송을 한 여성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와 전직 화보모델, 취업준비생 등이었으며 월  350만원에서 900만원을 받고 음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외에 이 여성 등 12명도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