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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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메스’

채권발행 규제 강화… 부채축소
성과 낮은 CEO는 해임키로
대구시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유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높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공기업 경영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산하 공사·공단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기업별로 강도 높은 자체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경영개선 대책을 보면 성과 중심의 경영을 위해 수익성 높은 새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인력 감축, 경상비 절감(목표 20%), 재고자산 관리 등으로 흑자 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영 성과가 낮은 최고경영자(CEO)는 2년 연속 ‘라’ 등급 이하를 받거나 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3단계 이상 하락하면 해임하로록 하고, 앞으로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채 발행 때는 승인 한도액도 현행 400%에서 200%로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공사채 발행은 가급적 억제하는 등 채권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사업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사업별 부채 증감, 경영 손익, 금융비용 발생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영 기업인 상하수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